양도소득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구부동산경매상담, 경매 후 양도소득세는? 대구부동산경매상담, 경매 후 양도소득세는? 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경매상담을 위하여 노력하는 이동우 변호사입니다. 건물이나 토지 등을 포함하여 각종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타인에게 넘겨주게 될 때 발생하게 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만약 채무의 변제 불가능으로 부동산을 경매하게 되었을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경매 후 양도소득세의 납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친구B의 채무에 대하여 A의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담보를 하였는데요. B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A의 부동산은 경매가 진행되었고 매각의 대금은 채권자에게 배당이 되었고 양도소득세의 부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더보기 이혼재산분할 양도소득세 대구이혼변호사 이혼재산분할 양도소득세 대구이혼변호사 소득세법을 살펴보면 양도소득세에 있어서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나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혼을 할 경우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이루어진 자산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대구이혼변호사가 보면, 민법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협의이혼 시에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청산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이혼재산분할은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 더보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소유권 이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소유권 이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자산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양도소득세라 말하는데요.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뜻합니다. 납부의무의 성립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