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절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무자가 가진 채권에 강제집행을 개시하는 집행법원 또는 집달관이 행하는 집행행위를 채권압류라고 말하는데요. 특정 권리자가 다른 특정의 의무자에게 특정한 행위인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일컬어 말할 수도 있습니다. 체납처분상 압류절차가 적용되는 채권은 금전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권을 말하는 것으로 유가증권이 발행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합니다. 반면에 추심명령은 전부명령과 더불어 금전채권을 환가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써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한데 합쳐서 이부명령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경정한 결정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경정결정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그 내용과 효력..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