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이의의 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이의의 소 유체동산이란 무체동산이라는 개념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구(舊)민법의 표현으로 가정에 있는 TV나 냉장고, 세탁기, 그 밖의 가전제품, 가구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체동산의 경우에는 공시방법이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더라도 양수인이 모르고 취득하는 경우가 많아 그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거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단독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도 가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간접점유자의 제3자 이의의 소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자 이의의 소에 관하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