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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 대구부동산상담 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 대구부동산상담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다 보면 임대차보호법을 통해 만일의 상황에서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이는 임차인이 부동산의 인도, 등기 등의 적합한 절차를 마무리 하여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게 된다면 임차한 건물에 경매 절차가 개시되어도 환가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음을 뜻합니다. 한편 대구부동산상담을 하다 보면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하여 막대한 보증금을 잃게 될 위기에 놓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는 확정일자나 또는 등기 등의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액임차인이 최우선변제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걸문에 대해서 대항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 더보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상가권리금의 법제화 내용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상가권리금의 법제화 내용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라면 상가건물의 권리금에 대하여 임대인과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한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텐데요. 법무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상가 권리금을 법률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된 법에서 명시하는 상가권리금의 내용은 어떠한지 이동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서는 임대인으로부터 방해를 받아 임차인이 받아야 하는 상가권리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길 때는 국토교통부에서 명시하는 권리금의 산정 기준을 따라서 해당 날짜의 권리금 범위 안에서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였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권리금의 표준 계약서로 임차인과 임대인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