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대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천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임대차와 사용대차는? 김천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임대차와 사용대차는? 부동산분쟁문제를 상담하고 있는 김천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농지의 임대차ㆍ사용대차란 농지의 소유자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농지를 사용ㆍ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는데요. 오늘 이처럼 임대차와 사용대차란 무엇인지 여부와 함께 농지의 임대차·사용대차를 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해 자세히 김천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의 임대차에 대해 김천변호사가 참조한 제618조에 따르면, 농지의 소유자 즉 임대인이 상대방에게 농지(임대물)를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인 임차인에게 해당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농지의 사용대차란 당사자 일방(대주)이 상대방(차주)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