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이혼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실혼관계이혼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사실혼관계이혼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이혼소송 분쟁을 상담진행하고 있는 이동우변호사입니다. 법률상부부와는 다르게 사실혼관계의 부부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부부의 합의나 일방의 통보로 사실혼관계이혼을 통해 관계가 해소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사실혼관계이혼시 사실혼관계가 파기된 것에 책임이 있는 상대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청구가 가능해지며,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해서 형성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므로 사실혼관계이혼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사실혼관계이혼의 경우에도 법률상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실혼 관계가 파기된 것에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정당한 사유 즉 관련법령 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