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이혼 위자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실혼관계이혼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사실혼관계이혼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이혼소송 분쟁을 상담진행하고 있는 이동우변호사입니다. 법률상부부와는 다르게 사실혼관계의 부부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부부의 합의나 일방의 통보로 사실혼관계이혼을 통해 관계가 해소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사실혼관계이혼시 사실혼관계가 파기된 것에 책임이 있는 상대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청구가 가능해지며,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해서 형성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므로 사실혼관계이혼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사실혼관계이혼의 경우에도 법률상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실혼 관계가 파기된 것에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정당한 사유 즉 관련법령 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