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차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구변호사, 부동산 임차권의 조건은? 대구변호사, 부동산 임차권의 조건은? 안녕하세요. 대구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민법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계약을 한 사람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하고 그 상대방은 차임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임차권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부동산과 관련하여 매매나 또는 임대차 계약 등의 절차를 가지게 될 때는 이에 따른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를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부동산 임차권의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대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은 일반적으로 20년의 존속기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만약 해당 부동산의 건물이 석조나 석회조, 연와조와 같은 건물 등을 소유하는 것이 목적일 때, 식목이나 채염 등이 목적일 때 해당 토지의 임대차계약에 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