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 썸네일형 리스트형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소유권 이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소유권 이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자산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양도소득세라 말하는데요.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뜻합니다. 납부의무의 성립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