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입찰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경매입찰 법정지상권 대구변호사 부동산경매입찰 법정지상권 대구변호사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에는 철거약정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물의 양수인도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이 별도로 매각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자가 그전에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지를 구등기까지 추적, 조사가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법정지상권의 취득은 등기하지 않아도 취득하는 것이지만 처분하기 위하여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오늘 대구변호사와 부동산경매입찰 시 법정지상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대구변호사가 설명한 것처럼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을 양수하게되면 상당기간 취득한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데요. 행여나 장기간의 지상권 존속기간이 종료하더라도 부속물매수청구권이나 존속기간 갱신요구에 시달리게 됩니다. 또한 일단 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