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상담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구부동산경매상담, 경매 후 양도소득세는? 대구부동산경매상담, 경매 후 양도소득세는? 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경매상담을 위하여 노력하는 이동우 변호사입니다. 건물이나 토지 등을 포함하여 각종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타인에게 넘겨주게 될 때 발생하게 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만약 채무의 변제 불가능으로 부동산을 경매하게 되었을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경매 후 양도소득세의 납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친구B의 채무에 대하여 A의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담보를 하였는데요. B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A의 부동산은 경매가 진행되었고 매각의 대금은 채권자에게 배당이 되었고 양도소득세의 부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