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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게 되면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게 되면 부동산 거래를 한 이후에는 부동산의 권리를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야 하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소유권에 대해 변경 사항이 생겼을 때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의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 소유권이전등기를 포함한 각종 등기의 진행에 대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를 진행하게 된다면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만약 가질 수 없다면 이에 따른 불이익이 생기게 될 텐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이동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명의신탁에 대한 개념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명의신탁이라 함은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더보기
부동산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의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고가의 주택과 관련하여 매매수수료의 대한 개정안을 발표하였는데요. 실제로 약 6억원의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수수료가 500만원이 넘기도 합니다. 또한 현재 3억원에서 6억원 사이의 전세 중개수수료가 0.8%인 것에서 0.4%로 내리기로 하였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수수료의 산정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부동산수수료와 실비를 내는데요. 이 때의 중개수수료란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해주는 것에 대한 보수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소요된 실비를 내는 것입니다. 만약 공인중개사의 과실이나 고의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데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