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게 되면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게 되면 부동산 거래를 한 이후에는 부동산의 권리를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야 하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소유권에 대해 변경 사항이 생겼을 때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의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 소유권이전등기를 포함한 각종 등기의 진행에 대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를 진행하게 된다면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만약 가질 수 없다면 이에 따른 불이익이 생기게 될 텐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이동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명의신탁에 대한 개념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명의신탁이라 함은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