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수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구변호사, 채무자가 부동산 매수신청을 하면? 대구변호사, 채무자가 부동산 매수신청을 하면? 안녕하세요. 대구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의 매각 허가와 관련하여 민사집행법에서는 이의를 신청하는 이유가 있어야만 매각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관련 법령에 따라 부동산을 매수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 부동산 매수신청을 하게 되었을 때는 어떤 판결을 받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부동산 매수신청을 하는 절차와 그 판례는 어떠한지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사집행법 제121조에서는 매각허가를 할 때 아래와 같은 이유가 필요하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 경매의 단계에서 중요한 잘못이 존재하는 경우 - 강제 집행의 허가가 불가능하거나 집행의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 부동산을 매수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 최고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