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정 기관이 강제공매한 후 부동산 매각을 하였다면? 행정 기관이 강제공매한 후 부동산 매각을 하였다면? 안녕하세요. 부동산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등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납세의 의무에 따라 토지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만약 토지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행정 기관에서 부동산을 압류하고 이에 따라 공매를 진행하게 되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행정 기관의 처분이 합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행정 기관이 강제공매한 후 부동산 매각을 하였다면 어떤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종합토지세를 납부하지 않았는데요. 이 후 관할하는 행정 기관은 해당 부동산을 압류하고 B공사를 통해 공매를 의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후 B.. 더보기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게 되면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게 되면 부동산 거래를 한 이후에는 부동산의 권리를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야 하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소유권에 대해 변경 사항이 생겼을 때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의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 소유권이전등기를 포함한 각종 등기의 진행에 대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를 진행하게 된다면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만약 가질 수 없다면 이에 따른 불이익이 생기게 될 텐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이동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명의신탁에 대한 개념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명의신탁이라 함은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더보기 부동산 잔금처리하려면? 부동산 잔금처리하려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진행할 때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은 매도하는 사람에게 부동산의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도인 역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매매계약 중에서 매매와 관련하여 잔금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담보 등의 설정은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이동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에 대하여 민법과 부동산 등기법에 따르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부동산의 잔금을 전부 납입하고 매도인은 거래하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건네주어야 하는데요. 만약 매수인이 정한 날짜에 잔금을 납입하지 못하였다면 임대인은 해당 계약에 대하여 해지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계약금으로 받은 돈 역시 돌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