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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각

행정 기관이 강제공매한 후 부동산 매각을 하였다면? 행정 기관이 강제공매한 후 부동산 매각을 하였다면? 안녕하세요. 부동산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등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납세의 의무에 따라 토지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만약 토지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행정 기관에서 부동산을 압류하고 이에 따라 공매를 진행하게 되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행정 기관의 처분이 합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행정 기관이 강제공매한 후 부동산 매각을 하였다면 어떤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종합토지세를 납부하지 않았는데요. 이 후 관할하는 행정 기관은 해당 부동산을 압류하고 B공사를 통해 공매를 의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후 B.. 더보기
대구변호사, 채무자가 부동산 매수신청을 하면? 대구변호사, 채무자가 부동산 매수신청을 하면? 안녕하세요. 대구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의 매각 허가와 관련하여 민사집행법에서는 이의를 신청하는 이유가 있어야만 매각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관련 법령에 따라 부동산을 매수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 부동산 매수신청을 하게 되었을 때는 어떤 판결을 받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부동산 매수신청을 하는 절차와 그 판례는 어떠한지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사집행법 제121조에서는 매각허가를 할 때 아래와 같은 이유가 필요하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 경매의 단계에서 중요한 잘못이 존재하는 경우 - 강제 집행의 허가가 불가능하거나 집행의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 부동산을 매수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 최고가.. 더보기
부동산 임의경매 및 강제경매 (1) 경매신청 및 매각준비 부동산 임의경매 및 강제경매 (1) 경매신청 및 매각준비 안녕하세요. 이동우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경매를 진행할 때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경매의 절차로는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고 이에 대해 법원에서 경매를 개시하겠다는 결정과 매각의 준비 및 매각기일을 공지합니다. 이 후 입찰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입찰에 참여시킨 후 법원에서 최고가매수인을 선별하여 매각허가를 결정합니다. 이와 관련한 부동산 경매신청 및 매각준비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데요. 경매를 할 부동산이 있는 지역의 지방법원으로 경매를 신청합니다. 이 때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는 각각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서, 부동..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