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단행가처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단행가처분 신청 방법 부동산 단행가처분 신청 방법 부동산에 대하여 가처분을 행하는 것 중에 인도청구권을 보전할 목적이 있거나 분쟁이 있는 부동산 권리의 관계에 대해서 임시적인 지위를 결정하기 위할 목적이 있을 때는 해당 부동산 점유를 채권자에게 옮기도록 하는 단행가처분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때는 목적물의 가액이나 신청의 이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단행가처분 신청 방법에 대해서 이동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행가처분을 할 때는 부동산의 점유에 대해서 채권자에게 넘기는 것을 명하기 때문에 피보전권리와 함께 보전을 필요로 하는 소명으로 채무자 항변을 인용할 수 없는 명도청구권이 명백하게 존재하여 단행가처분을 집행함으로써 채무자의 권리가 침해가 될 가능에 대해서 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