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경매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임의경매 및 강제경매 (2) 입찰자 경매 진행 부동산 임의경매 및 강제경매 (2) 입찰자 경매 진행 안녕하세요. 이동우변호사 입니다. 부동산 경매를 진행을 하게 되면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고 법원에서는 경매를 개시하는 결정과 매각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이 후에 입찰자는 법원이 정한 매각의 방식과 기일 또는 기간에 입찰에 참여를 하여 매각의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가지게 되는데요. 부동산 임의경매 및 강제경매 중에서 오늘은 입찰자 경매 진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찰에는 기일입찰과 기간입찰이 있는데요. 기간입찰에 참여할 때는 정한 기간에 입찰표를 기록하고 매수신청보증과 동일한 곳에 넣고 봉함하여 봉투 뒷면에 매각기일을 적어 등기우편으로 보내거나 집행관에게 직접 전달합니다. 입찰자 경매 진행으로 기일입찰을 진행할 때는 정한 기일에 법원으로.. 더보기 부동산 임의경매 및 강제경매 (1) 경매신청 및 매각준비 부동산 임의경매 및 강제경매 (1) 경매신청 및 매각준비 안녕하세요. 이동우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경매를 진행할 때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경매의 절차로는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고 이에 대해 법원에서 경매를 개시하겠다는 결정과 매각의 준비 및 매각기일을 공지합니다. 이 후 입찰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입찰에 참여시킨 후 법원에서 최고가매수인을 선별하여 매각허가를 결정합니다. 이와 관련한 부동산 경매신청 및 매각준비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데요. 경매를 할 부동산이 있는 지역의 지방법원으로 경매를 신청합니다. 이 때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는 각각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서, 부동..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