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면접교섭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구이혼소송, 별거 상태 면접교섭권 대구이혼소송, 별거 상태 면접교섭권 이혼을 할 때는 자녀에 대하여 어느 쪽이 양육을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양육비의 지급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는데요. 친권을 가진 부 또는 모는 친권을 가지지 않은 즉 비양육친에 대하여 자녀의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도 정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 대구이혼소송으로 법률적으로 이혼의 절차를 밟지 않고 별거만 하고 있을 때 자녀의 면접교섭에 대해서는 허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적으로 혼인의 관계에 있는 부부 A와 B는 남편인 B가 아내인 A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이내 기각을 당하고 부부 A와 B는 잦은 다툼과 감정의 악화 끝에 별거를 하게 되었는데요. 자녀들에 대해서는 남편인 B가 양육을 하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