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영세민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계약 법정영세민 임대보증금 갱신 임대차계약 법정영세민 임대보증금 갱신 우리나라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라서 법정영세민에게는 주택을 임대하는 것과 관련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유리한 조건을 걸어주는데요. 만약 처음 계약할 때와 달리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는 법정영세민 자격에 대한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때 계약의 갱신과 법정영세민 자격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요. 법정영세민 자격이 없어진 게 확실하다면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을 올릴 수 있겠지만 예외의 경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명] 영구임대주택 보증금 인상분 미납 사유로 계약해지 못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원고가 임대차기간 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