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토지소유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등기 토지소유권 보존등기 미등기 토지소유권 보존등기 미등기의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처음으로 행하여지는 소유권의 등기를 보존등기라고 하는데요. 부동산에 관하여 보존등기를 하면 그 부동산을 위하여 등기용지가 새로이 개설되고, 이후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은 모두 그 보존등기를 기초로 하여 행해지게 됩니다. 오늘은 미등기 토지소유권 보존등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등기법을 살펴보면 미등기 토지소유권 보존등기는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토지대장상의 소유자가 성명이 호적부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