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의무 썸네일형 리스트형 면접교섭권과 면접교섭의무의 이행강제방법 면접교섭권과 면접교섭의무의 이행강제방법 이혼분쟁문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올해 이혼한 부부의 자식들이 서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형제간 면접교섭권이 인정된 판결이 나왔는데요.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서 현재 면접교섭권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혼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상대배우자와 자녀의 "면접교섭권", "면접교섭의무의 이행강제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부부가 이혼하였을 경우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상대 배우자와 자녀가 서로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되는데요.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자녀가 만남을 꺼려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교섭이 제한되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