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이행명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친생부모로서의 권리, 면접교섭권 친생부모로서의 권리, 면접교섭권 대구ㆍ경상지역 이혼분쟁변호사 이동우 이혼으로 인한 가족의 해체는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최근 계모에 의해 숨진 이모 양 사건은 생모 심모 씨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는데요. 특히 심씨의 남편이 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 않아 딸의 가정폭력을 더욱 방치했다는 여론입니다. 이처럼 면접교섭권은 양육자가 아닌 부모의 자녀에 대한 권리이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면접교섭권에 대해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서로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837조의2제1항). 이때 면접교섭의 종류에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