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범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구변호사 이혼 면접교섭권 범위 대구변호사 이혼 면접교섭권 범위 민법을 대구변호사가 살펴보면 형제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혼한 부부 슬하에 있는 형제 사이에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면접교섭권이란 헌법상 행복추구권 또는 헌법에서 규정한 개인의 존엄을 기반으로 하는 가족생활에서 도출되는 헌법상의 권리라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A씨가 전 아내 B씨의 면접교섭권을 배제하고 아이들끼리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낸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위의 사례를 대구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아이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면접교섭권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아래의 [수원지방법원 2013.06.28. 자 2013브33] 판결을 통해 대구변호사와 면접교섭권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