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임의경매 및 강제경매 (2) 입찰자 경매 진행 부동산 임의경매 및 강제경매 (2) 입찰자 경매 진행 안녕하세요. 이동우변호사 입니다. 부동산 경매를 진행을 하게 되면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고 법원에서는 경매를 개시하는 결정과 매각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이 후에 입찰자는 법원이 정한 매각의 방식과 기일 또는 기간에 입찰에 참여를 하여 매각의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가지게 되는데요. 부동산 임의경매 및 강제경매 중에서 오늘은 입찰자 경매 진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찰에는 기일입찰과 기간입찰이 있는데요. 기간입찰에 참여할 때는 정한 기간에 입찰표를 기록하고 매수신청보증과 동일한 곳에 넣고 봉함하여 봉투 뒷면에 매각기일을 적어 등기우편으로 보내거나 집행관에게 직접 전달합니다. 입찰자 경매 진행으로 기일입찰을 진행할 때는 정한 기일에 법원으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