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준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임의경매 및 강제경매 (1) 경매신청 및 매각준비 부동산 임의경매 및 강제경매 (1) 경매신청 및 매각준비 안녕하세요. 이동우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경매를 진행할 때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경매의 절차로는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고 이에 대해 법원에서 경매를 개시하겠다는 결정과 매각의 준비 및 매각기일을 공지합니다. 이 후 입찰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입찰에 참여시킨 후 법원에서 최고가매수인을 선별하여 매각허가를 결정합니다. 이와 관련한 부동산 경매신청 및 매각준비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데요. 경매를 할 부동산이 있는 지역의 지방법원으로 경매를 신청합니다. 이 때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는 각각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서, 부동..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