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 이혼후 양자관계 소멸여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구변호사 이혼후 양자관계 소멸여부 대구변호사 이혼후 양자관계 소멸여부 민법을 대구변호사가 살펴보면 배우자있는 자가 양자를 할 때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입양은 개인 간의 법률행위로서 부부의 공동입양이라고 하여도 부부 각자에 대하여 별개의 입양행위가 존재하여 부부 각자와 양자 사이에 각각 양친자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 이혼후 양자관계 소멸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변호사가 참조한 같은 법에 의하면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를 보면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종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부모의 이혼'을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종료사유로 들고 있지 않고, 구관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