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 이동우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중혼이란?" "대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중혼이란?" 대구지역에서 이혼소송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대구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오늘 글의 주제인 “중혼(重婚)”이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시 혼인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중혼이 되는 경우로는 협의이혼을 한 후 재혼했는데 그 이혼이 무효ㆍ취소판결을 받은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한 후 재혼했는데 그 이혼확정판결을 기각하는 재심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혼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구변호사가 참조한 중혼 관련법령 제810조에 따르면, 중혼이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시 혼인하는 것으로서, 이중[전혼(前婚, 먼저 한 혼인)과 후혼(後婚, 나중에 한 혼인)]으로 혼인신고가 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배우자 외의 사람과 혼인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