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민사소송 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구민사소송 변호사가 말하는 민사소송전 분쟁해결방법 대구민사소송 변호사가 말하는 민사소송전 분쟁해결방법 안녕하세요. 대구민사소송 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전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소전 화해, 민사조정, 지급명령신청 등의 민사소송전 분쟁해결방법이 있는데 오늘 대구민사소송 변호사가 이 민사소송전 분쟁해결방법과 각각의 장점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전 분쟁해결방법 – 제소전 화해 대구민사소송 변호사가 참조한 에 의하면, 민사소송제기 전에 지방법원단독판사 앞에서 화해신청을 하여 민사에 관한 다툼을 미리 해결하는 절차를 제소전 화해라고 말합니다. 서로 간에 화해가 성립하여 조사를 작성하게 된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게 되며, 판사 앞에서 제소전 화해로 한 사람은 바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