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혼소송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친생부모로서의 권리, 면접교섭권 친생부모로서의 권리, 면접교섭권 대구ㆍ경상지역 이혼분쟁변호사 이동우 이혼으로 인한 가족의 해체는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최근 계모에 의해 숨진 이모 양 사건은 생모 심모 씨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는데요. 특히 심씨의 남편이 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 않아 딸의 가정폭력을 더욱 방치했다는 여론입니다. 이처럼 면접교섭권은 양육자가 아닌 부모의 자녀에 대한 권리이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면접교섭권에 대해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서로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837조의2제1항). 이때 면접교섭의 종류에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 더보기 이혼의방법? 대구이혼소송 변호사에게 문의하자. 이혼의방법? 대구이혼소송 변호사에게 문의하자. 안녕하세요. 이혼의방법 관련상담 대구이혼소송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이혼의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으로 구분되어 각각 절차를 밟게 되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관계의 부부라면 이혼의방법 그리고 재산문제, 자녀문제에 관한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구이혼소송 변호사가 사실혼관계의 이혼의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혼의 방법 - 사실혼의 법적 보호 대구이혼소송변호사가 관련내용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혼인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비로소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실혼은 혼인하겠다는 근친혼금지,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