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혼상담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중혼이란?" "대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중혼이란?" 대구지역에서 이혼소송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대구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오늘 글의 주제인 “중혼(重婚)”이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시 혼인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중혼이 되는 경우로는 협의이혼을 한 후 재혼했는데 그 이혼이 무효ㆍ취소판결을 받은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한 후 재혼했는데 그 이혼확정판결을 기각하는 재심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혼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구변호사가 참조한 중혼 관련법령 제810조에 따르면, 중혼이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시 혼인하는 것으로서, 이중[전혼(前婚, 먼저 한 혼인)과 후혼(後婚, 나중에 한 혼인)]으로 혼인신고가 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배우자 외의 사람과 혼인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