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구변호사, 다문화가정 이혼 (2) 다문화가정이혼 체류방법 대구변호사, 다문화가정 이혼 (2) 다문화가정이혼 체류방법 안녕하세요. 대구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 다문화가정이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 준거법의 적용과 협의이혼의 절차, 재산분할과 친권 및 양육권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았는데요. 다문화가정이라는 특성상 부부의 한 쪽의 체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본인의 국적을 따라 돌아갔거나 이로 인해 연락이 끊겼을 경우 이혼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반대로 이혼 후에도 외국인 배우자가 대한민국에 남길 원하지만 거주의 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오늘은 대구변호사와 함께 다문화가정이혼 체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이혼을 하였거나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가 사망이나 실종하였을 경우 외국인 배우자.. 더보기 다문화가정 이혼 (1) 이혼방법 다문화가정 이혼 (1) 이혼방법 안녕하세요. 이동우변호사입니다. 다문화가정이 많아지면서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나 정부에서는 이들을 지원하고 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사업,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 간의 문화적인 차이나 성격차이 등의 이유로 이혼을 하는 부부도 많습니다. 실제로 2000년도에는 1500건의 이혼 사례가 있었던 반면에 2013년도에는 무려 1만 1000건의 이혼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의 혼인의 기간도 약 3년 정도로 길지 않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문화가정 이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과 관련하여 이혼을 할 때는 준거법이 적용되는데요. 부부의 한 쪽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거주를 할 때는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이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