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회복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적회복 허가신청 국제결혼 이후 국적회복 허가신청 국제결혼 이후 국제결혼을 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하였으나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오늘은 국적회복 허가신청에 대한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적회복이란 과거에 한국사람이었으나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하였던 자, 혹은 이중국적자로서 대한민국국적을 이탈하였던 자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시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국적회복 허가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우선 국적회복신청서와 호적등본·제적등본 또는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적상실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자녀가 있을 때에는 그 자가 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신원진술서 4통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종종 국내호적이 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