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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변호사

부동산경매분쟁 예방하는 권리분석 example 2 부동산경매분쟁 예방하는 권리분석 example 2 대구ㆍ경상지역 부동산경매변호사 이동우 지난 포스팅에서는 (근)저당권, 가등기, 등기된 임차권,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에 대한 권리 말소, 인수 예시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예고해드렸듯이 부동산경매분쟁 예방하는 권리분석 2부 (가)압류, 가처분, 지상권ㆍ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예시를 부동산경매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압류 - 압류는 채권의 실행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법원이 확정판결이나 그 밖의 집행권원에 근거해 채무자의 재산처분을 금지하는 것을 말하며(「민사집행법」 제24조, 제83조 및 제223조),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 더보기
부동산경매분쟁 예방하는 권리분석 example 1 부동산경매분쟁 예방하는 권리분석 example 1 대구ㆍ경상지역 부동산경매변호사 이동우 부동산경매에 있어 권리분석의 중요성은 재차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데요.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서 예고한바와 같이 각종 권리에 따른 말소, 인수 분석에 대한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매수로 인해 말소되거나 인수될 수 있는 권리들은 대표적으로 저당권, 압류, 가압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유치권 및 분묘기지권 등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을 1,2부로 나누어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그 중 1부로 (근)저당권, 가등기, 등기된 임차권,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에 대한 권리 말소, 인수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근)저당권 -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 더보기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는? 경주변호사에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는? 경주변호사에게!" 안녕하세요? 경주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소액임차인이라도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오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속할 듯.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요건에는 요건에 대해 알아보면, 경주변호사가 참조한 제6조에 따라 임차인의 보증금이 아래의 지역별 보증금액에 해당되어야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이 됩니다. 가) 서울특별시 : 5천만원 이하 나) 김포시 및 광주시 : 3천만원 이하 다) 그 밖의 지역 : 2천 500만 또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