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명의변경금지가처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주명의변경금지가처분 소유권보존등기 취득여부 건축주명의변경금지가처분 소유권보존등기 취득여부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채권자가 금전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강제집행시까지 계쟁물이 처분·멸실 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계쟁물의 현상을 동결시키려 하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른바 불행위를 명하는 권리처분금지가처분위반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이른바 불행위를 명하는 등의 권리처분금지가처분은 그 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외에는 집행방법이 없고 그 가처분에 위반된 행위를 하였다 하여 바로 그 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채권자에 의한 건축주명의변경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로부터 권리를 양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제3자에 대하여 채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