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임의경매 및 강제경매 (2) 입찰자 경매 진행 부동산 임의경매 및 강제경매 (2) 입찰자 경매 진행 안녕하세요. 이동우변호사 입니다. 부동산 경매를 진행을 하게 되면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고 법원에서는 경매를 개시하는 결정과 매각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이 후에 입찰자는 법원이 정한 매각의 방식과 기일 또는 기간에 입찰에 참여를 하여 매각의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가지게 되는데요. 부동산 임의경매 및 강제경매 중에서 오늘은 입찰자 경매 진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찰에는 기일입찰과 기간입찰이 있는데요. 기간입찰에 참여할 때는 정한 기간에 입찰표를 기록하고 매수신청보증과 동일한 곳에 넣고 봉함하여 봉투 뒷면에 매각기일을 적어 등기우편으로 보내거나 집행관에게 직접 전달합니다. 입찰자 경매 진행으로 기일입찰을 진행할 때는 정한 기일에 법원으로.. 더보기 부동산 임의경매 및 강제경매 (1) 경매신청 및 매각준비 부동산 임의경매 및 강제경매 (1) 경매신청 및 매각준비 안녕하세요. 이동우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경매를 진행할 때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경매의 절차로는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고 이에 대해 법원에서 경매를 개시하겠다는 결정과 매각의 준비 및 매각기일을 공지합니다. 이 후 입찰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입찰에 참여시킨 후 법원에서 최고가매수인을 선별하여 매각허가를 결정합니다. 이와 관련한 부동산 경매신청 및 매각준비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데요. 경매를 할 부동산이 있는 지역의 지방법원으로 경매를 신청합니다. 이 때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는 각각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서, 부동.. 더보기 대구민사변호사 강제경매 절차 정지 대구민사변호사 강제경매 절차 정지 집행정지의 원인은 법정서류의 제출과 법정사실의 발생 등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요. 대구민사변호사와 강제경매 절차 정지방법에 대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서류의 제출을 통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해서는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또는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등을 제출 하는 것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청구이의의 소 또는 제3자 이의의 소 등 대구민사변호사가 참고한 민사집행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에 관.. 더보기 부동산경매소송분쟁변호사의 "강제경매신청절차" 부동산경매소송분쟁변호사의 강제경매신청절차 안녕하세요. 강제경매신청절차 상담 부동산경매소송분쟁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강제경매란 관할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 등을 충당시켜주는데, 오늘 강제경매신청절차에 대해 부동산경매소송분쟁변호사가 차근 차근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경매소송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강제경매신청절차"는? 강제경매신청 -> 강제경매개시의 결정 ->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 매각의 준비 -> 매각실시 -> 매각결정 절차 -> 매각대금의 납부 -> 배당절차 ->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 가) 강제경매의 신청 임차인은 부동산의 표시, 채권자 및 채무자와 법원의 표시 등의 사항을 기재한 강제경매신청서와 집행권원의 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