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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부동산 단행가처분 신청 방법 부동산 단행가처분 신청 방법 부동산에 대하여 가처분을 행하는 것 중에 인도청구권을 보전할 목적이 있거나 분쟁이 있는 부동산 권리의 관계에 대해서 임시적인 지위를 결정하기 위할 목적이 있을 때는 해당 부동산 점유를 채권자에게 옮기도록 하는 단행가처분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때는 목적물의 가액이나 신청의 이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단행가처분 신청 방법에 대해서 이동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행가처분을 할 때는 부동산의 점유에 대해서 채권자에게 넘기는 것을 명하기 때문에 피보전권리와 함께 보전을 필요로 하는 소명으로 채무자 항변을 인용할 수 없는 명도청구권이 명백하게 존재하여 단행가처분을 집행함으로써 채무자의 권리가 침해가 될 가능에 대해서 상.. 더보기
대구변호사 가처분취소 신청 대구변호사 가처분취소 신청 이와 관련된 사례를 대구변호사와 살펴보면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해두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여 확정되었습니다. 이때 증인의 위증사실을 들어 재심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가처분취소 신청에 대해 대구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에 관하여 대구변호사가 참고한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더보기
부동산경매분쟁 예방하는 권리분석 example 2 부동산경매분쟁 예방하는 권리분석 example 2 대구ㆍ경상지역 부동산경매변호사 이동우 지난 포스팅에서는 (근)저당권, 가등기, 등기된 임차권,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에 대한 권리 말소, 인수 예시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예고해드렸듯이 부동산경매분쟁 예방하는 권리분석 2부 (가)압류, 가처분, 지상권ㆍ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예시를 부동산경매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압류 - 압류는 채권의 실행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법원이 확정판결이나 그 밖의 집행권원에 근거해 채무자의 재산처분을 금지하는 것을 말하며(「민사집행법」 제24조, 제83조 및 제223조),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