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 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정법률변호사의 "부부재산약정등기" 가정법률변호사의 "부부재산약정등기" 이혼소송문제를 상담진행하고 있는 가정법률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만약 부부가 혼인신고하기 전에 결혼 후의 재산관리방법에 관하여 사전에 서로 정하여 등기할 수 있는데요. 이 약정을 부부재산약정이라고 하며,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 등기하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부부재산약정등기에 관하여 가정법률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결혼하려는 남녀가 결혼 중의 재산소유·관리방법 등에 대해 결혼성립 전에 미리 계약하는 것을 부부재산약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약정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 등기하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의 경우 특별한 형식..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