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분쟁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가압류분쟁변호사의 팁] 가압류 처분신청, 미등기부동산도 가능하다 가압류 처분신청, 미등기부동산도 가능하다 안녕하세요. 부동산가압류분쟁변호사 이동우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에게 손해본 금전을 보상받기 위해 사용하는 것 중 하나가 가압류 신청인데요. 간혹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미루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채무자의 소유인 것이 확실하다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미등기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때 필요한 증명 서류는 미등기 건물인 경우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가 이에 해당됩니다[「민사.. 더보기 부동산가압류분쟁변호사의 가압류취소신청 부동산가압류분쟁변호사의 가압류취소신청 안녕하세요? 부동산가압류분쟁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가압류이유가 없어졌거나 그 외의 사정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가압류명령이 있더라도 가압류취소신청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 관련사항이 다소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어 부동산가압류분쟁변호사가 가압류취소신청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신청 제288조제1항을 부동산가압류분쟁변호사가 참조하였더니,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채무자의 경우 가압류취소신청이 가능합니다. ㄱ.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ㄴ. 가압류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외의 사정이 바뀐 경우 ㄷ. 가압류가 집행된 후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 제288조제1항..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