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취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가압류분쟁변호사의 가압류취소신청 부동산가압류분쟁변호사의 가압류취소신청 안녕하세요? 부동산가압류분쟁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가압류이유가 없어졌거나 그 외의 사정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가압류명령이 있더라도 가압류취소신청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 관련사항이 다소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어 부동산가압류분쟁변호사가 가압류취소신청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신청 제288조제1항을 부동산가압류분쟁변호사가 참조하였더니,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채무자의 경우 가압류취소신청이 가능합니다. ㄱ.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ㄴ. 가압류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외의 사정이 바뀐 경우 ㄷ. 가압류가 집행된 후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 제288조제1항..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