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구가사소송변호사의 "양육비강제집행방법" 대구가사소송변호사의 양육비강제집행방법 안녕하세요. 대구가사소송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이혼한 부부라도 자녀문제에 대해서는 그저 무관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직 미성년자인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양육비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지급을 받지 못할 경우 가정법원의 이행명령과 강제집행방법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대구가사소송변호사가 양육비이행명령과 강제집행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가사소송변호사가 제68조 제1항 제2항 제3호를 참조한 바에 따르면,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기간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안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