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리모델링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게리모델링비용은 누가 부담할까? 가게리모델링비용은 누가 부담할까? 안녕하세요. 상가건물임대차 관련상담 이동우변호사입니다.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능향상을 위해 수선하거나 하는 것을 말하는데 만약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가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해당내용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오늘 이 가게리모델링비용부담과 유익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Q. 사무실을 임대해서 음식점으로 운영하기 위해 보일러, 온돌방, 방문틀, 주방을 설치하고 페인트칠을 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이 가게리모델링비용을 건물주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상가건물임대차 관련상담변호사가 미리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