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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상해, 특수협박 성공사례 | 대구변호사추천 대구변호사상담 대구형사전문변호사 대구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향기를 맡으면 예전에 스쳐 지나간 상황이 문득 생각난다거나, 굳이 향기 뿐만이 아니더라도 노래도 그럴 수 있겠구요.
풍경이나 사물이나 그런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것들은 다양한 것일 수 있을텐데요.
얼마 전에 지인의 향수 냄새를 맡았더니 예전 생각이 번뜩 스쳐지나가더라구요.
괜히 좀 힘들었던 때가 생각나서 마음 한 켠이 이상했답니다.
그래도 그런 때가 있었으니 현재의 제가 있을 수 있는거라 생각하니 또 그리 나쁘지만은 않더라구요. :D
이런 저런 것들에 많은 추억이 깃들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여러분께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상해, 특수협박으로 기소되었으나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의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이동우변호사와 안진학변호사의 변론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건의 내용

피고인 A는 아내인 B가 병원에 감금되어 있다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순찰차가 도착하자 스스로 순찰차 뒷자석에 탑승하였고, 경찰을 대동하여 병원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때 피고인은 차가 천천히 간다, 지원요청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리치며
운전석 보호용 칸막이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거나 걷어차고, 
순찰자가 정차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칸막이와 운전석 뒤쪽 좌석 창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거나 걷어차 창문을 깨뜨리는 등 순찰차를 손괴하였습니다.
이후 도주하다가 뒤쫓아 온 경찰관 C가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부위를 주먹으로 강하게 1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강하게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으며
피고인이 위 상황을 누나 D를 비롯한 가족들에게 설명하다가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가지고 와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겨누며 위협하였고
D가 현관문을 열고 주거지 밖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정용 소화기를 들고 쫓아가 들고 있던 소화기를 D를 향해 1회 휘둘러 겁을 주는 등 협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상해, 특수협박의 죄가 성립한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는 정신병의 의심 증상 없이 정상적으로 생활하였으나 정신병 증세가 발현되어 망상이 범행동기가 되었고, 그로 인해 112에 신고·범행까지 이른 것입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병원에서 조현병이라는 진료의뢰를 받게되어
난폭한 행동, 불면, 자해, 편집사고 등의 증세로 정신병장애 소견을 받기까지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3. 태신의 조력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의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이동우변호사와 안진학변호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정신병 등의 발현 없이 정상적 생활을 하여 왔으나
정신병의 발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며, 유치장에 입감된 동안에도 정신질환증세를 보여왔고 또한 이를 피고인이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사시에도 조사가 불가능할 정도의 심신미약을 넘어 심신상실에 근접한 상태였던 점 등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모두 기억하지는 못하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피고인의 누나들이 피고인이 정신병 등으로 이 사건을 저지르게 된 것을 용서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경찰관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는 점 등을 제출·주장하였습니다.



4. 재판의 결과

법원은 이러한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이 심신상실에 가까운 상태였던 점을 주장·입증하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러한 범죄는 다양한 형사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과 사건을 진행하여야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낼 수있을텐데요.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의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이동우변호사와 안진학변호사, 김충제변호사, 이유리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례와 법리 등을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주장·입증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증거 입증 전략으로 최선의 결과를 받기 위하여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일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에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허황되지 않은 답변, 철저한 사안 분석으로 여러분께 신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블로그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시고밥 거르는 일 없게 항상 잘 챙겨드시길 바랍니다다들 오늘 하루도 평안한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안녕히 계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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