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비가 추적추적 오는 날이네요.
벚꽃도 이제 제법 떨어져가요.
그렇게 만개했던 꽃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자취를 감춰가고 있어서 참 아쉽네요.
벚꽃은 참 예쁜데 너무 반짝 폈다 져서 더 허무해요.
이번 주 비가 아무래도 한 몫 한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 동안 따뜻했던 날이 무색하게 다시 추워져서 날씨가 많이 좋지 않죠. ㅠㅠ
저도 오늘 아침부터 으슬으슬 몸이 안 좋더라구요.
이런 날 아무쪼록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하게 하루 잘 보내시길 바랄게요.
오늘 가장 힘든 목요일이죠. 같이 힘내서 공부해봅시다 ^^
외국인 배우자 가출시 이혼 관할
이동우변호사 대구변호사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대구법률상담 대구변호사사무실
지방에서 함께 살던 외국인 신부가 가출해 소재불명이 된 경우
이혼을 하기 위해 서울가정법원에까지 올라와 소송을 낼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배우자와 살던 지역의 가정법원에 혼인무효나 이혼소송을 내면 된다는 것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이은애 수석부장판사)는
A(40)씨가 베트남 출신 아내 B(23)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소송 항소심(2016르654)에서
"이혼하라"고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대전가정법원으로 이송 결정했다.
두 사람은 2015년 8월 혼인신고를 하고 대전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그런데 넉달 뒤인 같은해 12월 B씨가 갑자기 가출했다.
A씨는 아내가 돌아오길 기다렸지만 소식이 없었고 행방도 찾을 수 없었다.
한국에 온 이유가 자신과의 결혼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생각에
A씨는 20여일 후 B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대전에 살고 있었지만,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에 따라 관할이 정하여지는 경우에
그 주소, 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한 가사소송법 제13조 2항에 따라
서울까지 올라와 소송을 낸 것이다.
1심은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혼사유에는 해당한다"며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혼인 자체가 무효라며 항소했다.
항소심은 사건을 대전가정법원으로 이송해 판단토록 했다.
재판부는 "가사소송법 제22조는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이 전속관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소 제기 당시 A씨의 주소는 대전 ○○구이고,
A씨와 B씨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곳 역시 대전 ○○구이므로,
이 사건은 A씨와 B씨의 최후 공통주소지이자 A씨의 현 주소지인
대전 ○○구를 관할하는 대전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밝혔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해 지방에서 함께 주소지를 가지고 생활하다가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 후 소재불명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방 배우자가 그 주소지에 여전히 거주하고 있다면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한 혼인무효 또는 재판상 이혼청구의 소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외국인 배우자의 가출로 고통받는 상대방 배우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이혼이나 혼인무효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해
국민의 편의 관점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108922
차근차근 읽어보셨나요?
이 사건 판결문은 국제결혼에 있어서혼자서 이혼소송을 준비하시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아서 준비했어요. ^^
최대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정보를 찾아서
좋은 길잡이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혼소송 때문에 난항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답답해하지 마시고, 언제든 상담주시길 권유해드려요^^
오늘도 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내일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계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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