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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대구변호사 대구형사변호사 이동우변호사 |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요건, 교수를 자살로 몬 제자 판결

안녕하세요 ^^
어제는 내도록 추워서 몸이 영 안좋았는데, 잇님들은 어떠셨어요 ㅠㅠ
그저께도 오후에 외출할 일이 있어 나갔다가
바람이 너무 강하게 불었던 탓인지 실내에 들어가서도 오한이 들더라구요.
봄이 오려다 말고 얼마 전엔 4월이 다 돼가는데도 겨울이 다시 왔었잖아요.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인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여름은 정말 걱정이 태산입니다.
코 앞에 나가기도 벅찰 정도의 더위가 오면 어쩌나요..
에어컨을 적당히 가동해야할텐데 더위가 심해진다면 불가피하게 온도를 맞추게 될거고
아무래도 안 좋은 순환의 연속이겠죠. 
우리에게 직면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네요.
오늘은 안타까운 판결이 있어서 가져와봤어요.
그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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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 교수를 자살로 몬 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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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김웅재 판사는 
거짓 대자보를 붙여 성추행 누명을 쓴 교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혐의(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26·퇴학)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2017고단912).







부산 모 대학 단과대 학생회장이었던 A씨는 

지난해 5월 같은 대학 B(33) 교수가 경북 경주에서 진행된 
야외 스케치 수업을 마친 뒤 가진 술자리에서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교내에 붙여 
B교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교수는 대자보가 붙은 뒤 혐의를 부인하다 같은 해 6월 부산 서구 본인의 아파트 9층에서 투신해 숨졌다.



A씨는 학과장 교수로부터 
학내에서 돌고 있는 성추행 소문의 진상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피해 학생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대신
피해자의 성추행을 목격한 증인이 있는 것처럼 꾸민
허위 대자보 글을 작성해 단과대학 건물 현관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경주에서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람은 

같은 대학의 다른 교수인 C교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학 측은 졸업을 앞둔 A씨를 퇴학 처분하고 C교수를 파면했다. 
촉망받는 젊은 미술가였던 B교수의 죽음이 알려지자 대학과 미술계는 추모 전시회를 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판사는 "문제의 대자보는 단순 의혹 제기가 아니라 

목격자와 증거사진까지 있는 것처럼 표현해 보는 사람들이 거짓이 없는 사실인 것처럼 인식하도록 했다"며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교내에 이같은 대자보를 게시한데다 
전파성이 매우 높아 피해자인 B교수는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추행을 당했다는 피해 학생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음에도 
대자보를 게시하기 전 소문의 진위를 확인해 보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최소한의 사실확인 노력도 없이 떠도는 소문에만 근거한 채 범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단대의 학회장인 A씨는 대자보로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B교수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위 대자보는 명예훼손의 요건인 공연성, 특정성, 사실의 적시, 
명예의 훼손(사회적 평가를 실추시키는 내용)이 다 포함된 내용이었구요.
사실의 확인 없이 임의로 게재한 대자보가 결국 무고한 사람을 사지로 몰아 넣은 사건이죠.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에 있어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인이 공연히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특정성은 제3자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상태,
사실의 적시는 숨겨진 사실, 이미 사회의 일부에 알려진 사실, 혹은 허위의 사실 등을 다 포함합니다.
더 이상 이 같은 피해자가 없어야 할 것인데요.
제 포스팅 통해 명예훼손 성립요건을 잘 파악하셔서 불상사를 막을 수 있길 바랍니다.
혹여나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상담을 해 보시는 것도 권장해드려요. ^^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 모두 따뜻한 날들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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