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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대구민사변호사 | 빙판길 차량 연쇄 추돌시 뒷차 과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나요?

대구는 오늘 아침 출근길에 밤새 내린 눈 때문에 길이 꽁꽁 얼었더라구요.

눈길에 차도 많은데 안전 운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침 이런 오늘 날씨에 걸맞는 판결 기사가 있길래 가져와봤어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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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길 차량 연쇄 추돌시 뒷차의 과실은 ?
 

 




빙판길에 미끄러진 차를 뒤이어 오던 차량 2대가 모두 피하지 못해 잇따라 부딪쳐 사고가 난 경우 

뒤차들의 과실비율이 동일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9단독 정일예 판사는 삼성화재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16가단5024317)에서 
"현대해상은 2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포터 트럭을 운전하던 A씨는 2015년 2월 경기도 포천시의 편도 2차로 중 
2차선을 따라 주행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져 오른쪽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2차로에 멈춰 섰다. 
곧이어 1차로를 달리던 투싼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트럭의 오른쪽 뒷부분을 추돌했다. 
이후 2차로를 달리던 이스타나 승합차도 트럭을 피하지 못하고 추돌 사고 대열에 합류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목뼈가 골절돼 4개월 가까이 입원치료를 받았다.






투싼 측 보험사인 삼성화재는 A씨에게 합의금과 치료비로 모두 56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삼성화재는 지난해 2월 이스타나 측 보험사인 현대해상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정 판사는 "눈길에 내리막 도로를 충분히 서행하지 않은 채 진행한 투싼과 
전방주시와 안전거리유지 의무를 게을리 한 이스타나의 과실이 경합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모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화재가 A씨에게 합의금 등을 지급했고, 그 보험금은 실제 손해액과 비교해 적정하다"며 

"삼성화재는 이스타나의 과실비율에 따라 현대해상에 비용 상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차 모두 선행 사고로 멈춰선 트럭을 추돌했고 
손해에 어느 일방의 기여도가 유의미하게 크지 않아 과실비율은 동일하다"며 
"현대해상은 삼성화재가 낸 보험금의 50%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눈길엔 위험하니 무조건 서행하세요.
가끔 빨리 지나가는 차들 보면 뭐가 그리 급할까 생각 들 때도 있죠.
도로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니만큼 모두 서두르기보단 침착하자구요.
운전이든 마음이든 아무쪼록 여유가 찾아오면 좋겠습니다^ ^
제 글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내일 다시 뵐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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