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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재산분할 관련 상식 이모저모! 나만 몰랐던 재산 법정분할에 대한 꿀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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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해도 짜증 나고 우울한 날, 기분을 변화시키는 나만의 힐링 리스트를 보유하고 계신가요? 이제부터 저와 함께 새로운 재산분할 관련 정보를 통하여 기분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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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은 당사자의 협의로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게 원칙인데요. 하지만 협의에 실패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가 청구해 놓은 것에 따라서 재산분할 금액을 대신 정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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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의 판단 시 부부 중에서 누구에게 소속된 재산인지 애매한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분류하므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법은 부부 중 한쪽이 혼인 이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 재산으로 여겨지게 돼요.
그렇기에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한편, 부부가 이혼하면 재산분할 법에 의거하여 재산을 분할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은 분할의 대상으로 고려가 됨을 전제로 하고 있는 법이죠.
부동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어도 결혼 후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이라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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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재판상 이혼이나 혼인취소의 소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해 미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때 상대방도 반소의 형태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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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이 가능한 재산과 불가능한 재산,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판례에 따르면 이혼할 때 전에 받은 퇴직금은 재산분할에 포함된다고 하는데요.
미래에 받을 퇴직금에 대해선 사실심이 끝났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예상 퇴직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합니다.
그러나 결혼 전부터 각자 갖고 있던 재산은 분할이 되지 않아요.
다만 부부 중 한 명이 그 재산을 유지 또는 늘리는데 도움을 주었다면
생긴 만큼을 재산분할 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중 한 쪽이 결혼생활 중에 생성된 공동재산에서
몰래 감춰놓은 재산이 이혼 후에 발견되면 다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게 되죠.
단, 이 경우에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가능합니다.
게다가 결혼생활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늘린 재산이 부부 중 한 사람 명의이거나
타인 명의로 되어있더라도 사실상 같이 도와서 발생된 재산이라고 확인되면 분할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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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의 친구를 만들어도 진심에서 우러나온 애정을 담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죠.
내일부터는 주변 지인들에게 좀 더 진심으로 대해 보세요. ^^
저도 재산분할 관련 내용을 더욱 애정을 담아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이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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