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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대구형사변호사]필수 지식 타파, 성추행

 



 




 

필수 지식 타파, 성추행

성추행의 종류, A-Z까지 파헤치기!



 

부자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많이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하나라도 잃어버릴까 불안하다면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해도 가난한 사람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추행 관련 소식, 아낌없이 전할게요. ^^ 모두 집중해 주세요~





 

강제추행이란 상대방의 뜻과 상관없이 폭행이나 위협 등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것을 말하며
강제추행죄에는 형법이 적용됩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관련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항거를 곤란하게 한 이후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보는 경우들이 포함됩니다.

반면, 준강제추행이란 인사불성의 상태같이 무의식인 경우일때,
정신기능에 이상이 생겨서 일반인의 판단과 같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만약의 경우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했으나 수면상태에 있었던 경우라면
준강제추행이 성립되며 이 것은 강간 및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란 업무상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지위를 사용하여
자신의 보호, 감독 아래 있는 사람을 상대로 추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도 몰래카메라 성립기준 전문가!



 

카메라 포커스에서 얼굴 말고도 신체부위만 찍게되도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생겨날 수 있는 신체 부위라고 판단이 되면
이는 몰래카메라 범죄에 해당합니다.

노출범위가 비교적 적은 옷은 무죄, 짧은 치마는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등
몰래카메라 범죄는 처벌 기준이 모호하므로
실수로 찍은 사진이나 오해를 불러 만들만한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몰래카메라 같은 경우 피해자에게 물리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어서 가해자가 느끼는
죄책감이 낮은데, 몰래카메라 등의 촬영은 엄연한 성폭력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여성의 몸을 합의 없이 촬영했더라도 특정 부위를 촬영한 게 아니라 전신을 촬영한 경우라면
몰래카메라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법원 판결이 나와 논란이 된 일례가 있습니다.



 


 

게다가 남녀사이의 연인이더라도 상대방의 동의없이 동영상을 찍어서 유포하거나,
판매, 제공 또는 많은 사람에게 전시, 상영하는 행위도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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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의 다른 말은 기회라고 해요.
성추행에 대한 공부 물론 마찬가지랍니다.
지금까지 혼자 하느라 실패하셨다면, 저와 함께 기회로 삼아봐요. ^^
다음 포스팅에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