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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의 방법

[대구이혼전문변호사]이혼소송, 지식이 쑥쑥 늘어난다

 



 

이혼소송, 지식이 쑥쑥 늘어난다~

반드시 알아야 할 협의이혼절차 정보!



 

이혼소송에 대해 요점만 콕! 찝어 유용한 정보만을 알아 낼 순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잘 찾아 오셨어요^^ 더 이상 힘들게 찾아 다니지 않아도 된답니다.

이혼소송에 대해 최고 많이 궁금해 하셨을 정보,

꼭 알아야 할 필수정보를 모아 봤습니다! 그럼 한 번 알아볼까요?




 


 

협의이혼신청을 위한 협의이혼의사신청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부부 모두와 2명의 성년의 서명과 날인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부부 중 한 쪽이 해외에 지내고 있는 경우, 협의이혼을 진행하시기 원하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과 2회분의 송달료를 따로 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진행하시기 원한다면
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해당하는 협의서 원본 및 사본 2통 혹은
관할 가정법원의 확정증명서나 심판정본 3통을 내야지만 합니다.

또한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의뢰한 뒤에는 이혼숙려기간을 가져야 하는데요.
이혼숙려기간은 자식이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엔 1개월로 지정돼 있습니다.


 

협의이혼절차를 마무리한 후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 지급받은 날부터 3달 내에
부부 중 한쪽이 이혼신고서와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

관할 시청, 구청, 읍, 면사무소에 요청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재판상이혼 필요 서류에 관해 파헤쳐볼까요?



 

여기에는 발급인의 인적사항, 혼인사항, 이에 따른 상세내용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재판이혼을 위해서는 먼저 부부의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혼인관계증명서 1통이 필요합니다.


 

재판상이혼 케이스에는 법원에 제출하는 법원 이혼서류인 이혼소장이 1통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혼소장은 소송을 진행하게 된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나누어 기재하여 제출해야 해요.

그리고 이혼 조정을 요구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인 이혼조정신청서는,
매끄러운 이혼을 조율하지 못해 재판을 거쳐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들이 신청하게 되는 문서입니다.

또한 결혼생활 진술서는 이혼소송시 필요한 문서인데 글자 그대로 부부의 결혼생활에 관하여
진술하여 제출하게 되고 이 진술서에 따라서 소송의 결정여부가 바뀔 수 있어 매우 중요한 문서죠.



 

재판상 이혼 시 부부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개별 기본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 기본증명서에는 임신 중인 자녀도 포함이지만 이혼숙려기간동안에 성년에 달하는 자녀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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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저명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편집상을 받은 저예산영화 <위플래시>를 아시나요?
영화에서 학생을 가르치던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부질없고 가치 없는 말이 ‘그만하면 잘했어’야”라고요.
차가운 말이긴 하지만 사실 맹목적인 칭찬보다 이따금 채찍질이 필요한 순간도 있답니다.
오늘 이혼소송에 대한 정보를 찾아온 여러분에게도 잘했어~란 말 대신
계속 열심히해!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남길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