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듬체조선수 손연재씨에 대한 악의적인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24일 인터넷 게시판에 손 선수를 비방한 글을 쓴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31·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한 포털사이트 스포츠 게시판에 "돈연재, 발목 인대가 끊어졌는데 갈라쇼 10시간 연습을?"이란 내용의 글을 올리는 등 19차례에 걸쳐 손 선수를 모욕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녀는 지난해 10월 말 "손연재, 돈으로 심판매수 사실 드러나다"란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 게시판에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범행을 반복해 그 죄질과 범법의도가 좋지 않다"며 "다만 전과가 없는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위해 노력한 점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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